지난 21년 1/16일부터 MSDS 전면 개정안이 발효되었다...
msds.kosha.or.kr에 MSDS를 등록해야 하며, 영업비밀을 쓰고자 할 때도 관련있는 대체코드를 선정해서 심사를 받고 써야 하는데 심사비가 최소 7만원에서 최대 23만원까지 든다.
안전보건공단 업무가 엄청 늘어났을 것 같고... 대체코드 심사자들은 새로운 수입원이 생겼겠네....
다행히, 연간 생산량 기준으로 기존 제품들은 유예기간이 존재한다.
연간 1000톤 이상은 1년이상, 이후 생산량에 따라 최대 5년까지이다.
기존, 1000톤↑ | 기존, 100톤↑ | 10톤↑ | 기존, 1톤↑ | 기존, 1톤↓ | 신규/개정 |
2022.1.16 | 2023.1.16 | 2024.1.16 | 2025.1.16 | 2026.1.16 | 즉시 |
따라 왠만한 제품은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있다는 소리.
초기의 행정 오류 및 신청 쏠림을 생각하면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이 든다...
상기 글은 과거 블로그에 올렸던 글인데, 블로그를 새로 파면서 옮겨왔다.21년 1월에 올렸으니 벌써 2년이 더되었다..
현재가 2023년 3월이므로, 100톤 이상 생산하는 제품, 혹은 그 이후 새로 등록되거나 변경사항이 생긴 제품이 상기 법령의 영향을 받는다.
대한산업안전협회 글을 보니 별다른 변경사항은 없는 듯...(https://www.safety.or.kr/safety/main/contents.do?menuNo=200318)
나중에 추가로 보완해서 업데이트하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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